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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는 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으로서의 주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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