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검사·운영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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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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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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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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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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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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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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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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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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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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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부터 6.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및
별지 제8호의8서식).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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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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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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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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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및
제29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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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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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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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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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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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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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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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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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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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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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의 납부
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이 때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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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함)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밀안전검사는 위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구동방식 및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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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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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의3).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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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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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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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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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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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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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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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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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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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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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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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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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주차관리사(Parking Manager) 자격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2월 11일 부터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고,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하는 주차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사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민간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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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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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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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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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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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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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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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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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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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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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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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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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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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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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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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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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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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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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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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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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