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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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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본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7. 도면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주차단위구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주차단위구획의 구분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에 따른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주차단위구획의 표시 등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의 표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 이하여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함)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특정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다음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제1항 및 제12조의18).
시설물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2항).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권고 및 설치비용 보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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