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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민사소송법」 제220조) |









※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의 내용,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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