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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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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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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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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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