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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별지 제7호서식).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1장, 가족 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단위로 1장을 작성하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의심환자 : 채변 등 가검물채취·검사 및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그 밖의 해외여행자 : 시·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도착 전에 승무원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 또는 세관검사통로(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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