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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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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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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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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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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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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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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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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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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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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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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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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 여행할 국가의 건강상 위험요인 유무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로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여행 중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로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여행 중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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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료기관 방문 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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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관련 국가별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 안내 등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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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 요건: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감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발령 기간: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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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
해외체류자 |
해외여행 예정자 |
남색경보(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
황색경보(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적색경보(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
흑색경보(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
방문금지 |
특별 여행주의보(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
특별 여행경보(즉시대피) |
즉시 대피 |
방문금지 |
※ 국가별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발령형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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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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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금지국가 지정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제도-여행금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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