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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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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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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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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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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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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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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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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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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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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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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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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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