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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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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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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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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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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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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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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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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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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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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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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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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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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절차 |
내용 |
사원의 구성 |
√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68조, 제269조 및 제178조). |
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정관작성 |
√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 ⑦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 |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제1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
합자회사 운영 |
내용 |
사원의 출자 |
√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4호).
√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자(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등)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2조 참조). |
사원의 업무집행 |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1항).
√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2항). |
회사의 대표 |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원이 입사를 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가 있습니다. |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등 |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합자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1조,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