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영업허가 대상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단란주점영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유흥주점영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영업허가 제한요건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영업허가증 발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등록면허세 납부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도시철도채권 매입
매입 대상
|
매입 금액의 범위
|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
1,500,000원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영업소 폐쇄 조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형사처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