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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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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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