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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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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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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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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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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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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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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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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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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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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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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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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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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사원의 대표권(각자대표의 원칙)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7조제1문).
회사대표의 지정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0조제4호).
공동대표의 지정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제1항).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08조제2항).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0조제5호).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11조).
대표사원의 권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09조제1항).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9조제2항).
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0조).
대표사원 변경 등기
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등기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33호].
총사원의 동의서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합명회사 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법원의 대표권한 상실 선고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회사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6조 및 제205조제1항).
업무집행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16조 및 제20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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