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업무집행 등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자기기관의 원칙)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200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20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201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0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상업사용인 등의 사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 전부를 스스로 집행할 필요는 없고,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예: 지배인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03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 감시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벌칙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사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사원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30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사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30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업무집행사원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권의 상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업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 소재지의 법원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의2).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0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