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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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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환자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및 제47조제1호·제3호).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호).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 6. 27.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제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0호, 2023. 8. 31. 발령·시행) 제2조].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 생활지원비 금액: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다만,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단서).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2제4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6 별지 제21호의2 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본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의 치료비 및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단서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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