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등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는 출입국의 금지·정지, 승무금지,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여객열차 탑승 금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파악 및 관리

일반 감염병 환자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검역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자가(自家)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6조제1항 단서).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학교 등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유치원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

수용시설 등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수용자 격리

보호외국인 환자 격리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제4항 및
제2조제3호).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제1항).

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여객열차 탑승 금지

승선금지

감염병환자 채혈 금지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위를 위반하여 채혈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장사시설 등의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위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