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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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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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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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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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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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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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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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