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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절차로서 쌍방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게만 인정되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고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5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2항).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의 처분 등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합니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국회사무처법」 제4조제3항).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피고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 피고경정이란 소제기 시 원고가 지정한 피고가 피고로서의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닐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후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피고를 경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러한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행정사건의 유형별 피고적격자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
법원이 소송참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제2항).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제3항).
※ 즉시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인 항고를 신속한 해결의 필요 때문에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행정청의 소송참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7조제1항).
법원은 행정청의 소송참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 및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7조제2항).
소송대리인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한편,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가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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