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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재결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재결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결기간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
재결의 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면주의
재결은 서면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2항).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
재결의 이유
재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2항제5호).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3항).
재결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
재결의 송달과 공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결의 송달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제2항).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3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4항).
공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
통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6항).
재결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로 표현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제4항).
※ 각하재결의 예(국행심 05-18489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 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됩니다.
※ 기각재결의 예(국행심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제4항·제5항).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취소·변경재결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15. 1. 1.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로 표현됩니다.
※ 취소·변경재결의 예(국행심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게 한 2004. 5. 16. 자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표현됩니다.
※ 무효등확인재결의 예(국행심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중략…,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을 공개하라’로 표현됩니다.
※ 의무이행재결의 예(국행심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시시험 응시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본문).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단서).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2005. 2. 3.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로 표현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
※ 상당한 구제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사정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피해 전체이며, 금전을 통한 배상 또는 피해제거시설의 설치 등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말합니다.
재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속력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현행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명령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 처분을 전제로 한 계고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속력의 위반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재처분의무에 위반(직접처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형성력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 형성력의 예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해당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별도의 건축허가취소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불가변력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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