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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檢査人)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법원이나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의 선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인의 개념
“검사인”이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검사인의 선임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7조제1항 제366조제3항).
회사 또는 출자좌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7조제2항).
이 밖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인의 조사업무
검사인은 선임목적에 따라 다음의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제578조 제367조).

검사 선임 목적

검사인 선임 방법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 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사원총회에서 선임

※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조사결과의 보고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2항).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3항 제310조제2항).
검사인 관련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검사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정한 청탁 등을 한 경우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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