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
- 정관의 작성 등
-
-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
- 유한회사 사원
-
- 유한회사의 기관
-
- 정관의 변경 등
-
- 본점·지점의 변경
-
-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에 관하여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함)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유한회사 설립등기 방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으므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주식회사 설립등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