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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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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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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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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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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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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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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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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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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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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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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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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본문).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단서).






출자총액 |
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8만원 |
5천만원 초과 |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출자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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