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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제2항).
지원대상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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