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태아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