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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산비용을 포함해서 임신기간 동안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 10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또는 희망e든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한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참조>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 다만,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5항).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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