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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엽산 부족 및 철분결핍성 빈혈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임신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됩니다(「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수첩구성내용
모자보건수첩에는 어린이건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발달정보 및 의료기관 방문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부모를 위한 정보
정부지원 사업 안내
모자보건수첩에는 산모건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임신 시기별 정보(초기, 다태임신, 중기, 말기, 응급상황 약물복용 등)
분만 방법
출산 이후 정보
정부지원 사업 안내
※ 모자보건수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0~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전 검사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전 검사비 지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전 검사 지원은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산전 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11~19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철분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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