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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아래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0쪽).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다만,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그 밖에 검사비 지원 가능
지역 내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활용한 올바른 피임방법 지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실시
지원 금액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단가 상한(여성 15만원, 남성 5.5만원) 차이로 인한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10% 이하) 할 수 있습니다.
Q.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혈액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과 별개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임력 검사와 항목이 동일하므로 동일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둘 중 하나의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검사에 대해 한 번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지자체 사업)을, 다른 한 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3쪽>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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