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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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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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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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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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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
- 지원요청
-
-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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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일반범죄 |
국번없이 1301 |
|
1577-1295 |
||
국번없이 182 |
||
가정폭력범죄 |
국번없이 1366 |
|
국번없이 117 |
||
02-2653-1366 |
||
02-2263-6464, 6465 |
||
1577-9337 |
||
1644-7077 |
||
성범죄 |
국번없이 1366 |
|
국번없이 117 |
||
02-338-5801 ~ 2 |
||
02-2263-6464, 6465 |
||
02-335-1858 |
||
02-3274-1375 |
||
아동학대 |
전국 전화번호 검색 가능 |
|
국번없이 117 |
||
학교폭력 |
온라인상담 및 문자상담 가능(#0117) |
|
국번없이 117 |
||
국번없이 1388 |
피해자보호팀의 지원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25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34조].
피해자보호팀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지원안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5조 및 제36조).
범죄피해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6조).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전단).
보호시설의 입소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1조제2항].
보호시설의 퇴소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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