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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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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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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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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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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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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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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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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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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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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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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할 수 있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4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지급명령의 효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74조).
피고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제2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제2항).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민사조정을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6조제1항).
민사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 제281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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