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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간병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간병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단서).
※ 지방공무원의 병가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유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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