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암 대비하기
암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 비용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 비용 부담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의료비만이 아니라,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부담을 준비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이 외에 개인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국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에 대한 보장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 과거 진료 이력이나 병력 등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