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참조).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제43조의7제2항·제4항).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