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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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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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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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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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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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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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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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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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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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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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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주택연금 예상지급총액, 월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책정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14조제1항].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2항).
예상 연금 조회하기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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