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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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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주택연금 예상지급총액, 월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금지급액 책정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14조제1항].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2항).
예상 연금 조회하기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예상연금조회
※ 주택가격은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②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③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6조제2항·제3항).
담보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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