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크기변환]주택연금 수령방식
얼마동안 받을까?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만? 목돈도?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3조제1].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지급방식

내  용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제1장제4절1.다 참조].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3호).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2항).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Q.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요?
A.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3. 12. 11. 개정, 2023. 12. 14. 시행) 참조).
Q.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까?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연금 신규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4절1.나, 제6장제2절4. 및 제3절2.).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우대방식: 정액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