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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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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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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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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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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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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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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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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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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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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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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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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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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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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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