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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재심사청구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재심사청구 대리인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 및 별지 제113호서식).
재심사청구의 상대방
재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0조).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 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본문 및 별지 제126호서식).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3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4호)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재심사청구 연월일
※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단서).
재심사청구 기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원처분의 집행 정지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본문).
※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2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6조).
재심사청구 재결의 고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 및 별지 제127호서식).
사건번호와 사건명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원처분청 명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재결 연월일
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면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7조제2항).
재결의 효력
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제1항).
재결은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제2항).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제1항).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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