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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단서).




※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단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단서).
















※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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