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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역 구직활동비"란?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제3항·제4항).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운  임

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 박 료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단서).
광역 구직활동비의 수급방법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75조).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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