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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운 임 |
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
숙 박 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2호, 2023. 1. 1. 발령·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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