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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
5.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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