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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에 따르고,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에 따르고,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사용>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드라이를 의뢰한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질문)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영업자가 져야 합니다.








세 탁 업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
1)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2)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24. 세탁업>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
95 |
80 |
70 |
60 |
50 |
45 |
40 |
35 |
30 |
20 |
10 |
|
1 |
0~14 |
15~44 |
45~ 89 |
90~ 134 |
135~ 179 |
180~ 224 |
225~ 269 |
270~ 314 |
315~ 365 |
366~ 547 |
548~ |
물품 사용 일수 |
2 |
0~28 |
29~88 |
89~ 178 |
179~ 268 |
269~ 358 |
259~ 448 |
449~ 538 |
539~ 628 |
629~ 730 |
731~ 1,095 |
1,096~ |
|
3 |
0~43 |
44~133 |
134~ 268 |
269~ 403 |
404~ 538 |
539~ 673 |
674~ 808 |
809~ 943 |
944~ 1,095 |
1,096~ 1,642 |
1,643~ |
|
4 |
0~57 |
58~177 |
178~ 357 |
358~ 537 |
538~ 717 |
718~ 897 |
898~ 1,077 |
1,078~ 1,257 |
1,258~ 1,460 |
1,461~ 2,190 |
2,191~ |
|
5 |
0~72 |
73~222 |
223~ 447 |
448~ 672 |
673~ 897 |
898~ 1,122 |
1,123~ 1,347 |
1,348~ 1,572 |
1,573~ 1,825 |
1,826~ 2,737 |
2,738~ |
|
6 |
0~86 |
87~266 |
267~ 536 |
537~ 806 |
807~ 1,076 |
1,077~ 1,346 |
1,347~ 1,616 |
1,617~ 1,886 |
1,887~ 2,190 |
2,191~ 3,285 |
3,286~ |
|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에 대한 보상기준
(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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