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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선정 및 홍보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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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등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1호].
간판의 설치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일정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된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함)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함]·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간판의 표시방법
간판(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간판의 설치
간판(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간판(옥외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
※ 간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등의 준비
홍보 시 유의사항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하는 것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홍보방법
전단지 :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홍보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 불특정 다수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략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마케팅 : 단골 고객의 이용금액, 이용횟수 등의 실적에 따라 보상해 주거나 세탁물을 배달해 주는 등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OP : POP를 통해 매장의 안내표시와 가격표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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