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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를 참조하세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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