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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시가(엽궐련) : 1g당 61원
√ 각련 : 1g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물담배 : 1g당 422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시가(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진(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
√ 탁주 :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
√ 다음의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
① 맥주(
「주세법」 제8조제1항2제2호다목)

② 증류주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

③ 기타 주류(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특수통관>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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