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개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세관신고서의 작성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도착 전에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여객선 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없음 또는 신고있음 세관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통관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그 밖의 품목 : 품목당 5kg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3kg

모발재생제 : 100㎖ 2병

제조환 : 8g 20병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 : 10T 入 3갑

소염제 : 50T 入 3병

구심환 : 400T 入 3병

소갈환 : 30T 入 3병

인삼봉황 : 10T 入 3갑

삼편환 : 10알

백봉환 : 30알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향수 : 10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유치 및 반송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
「관세법」 제2조제3호).

반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