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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인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된 인도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인도확인 서명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14조 참고].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인도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도착해 발권·탑승수속을 마친 후 신분증, 탑승권을 제시하고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입하므로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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