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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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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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관세법」 제2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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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국 당일에만 면세품의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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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면세품 구매자가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를 3부 작성해 1부는 구매자가 가지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14조제1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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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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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탑승권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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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에서 출국 심사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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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권번호 및 여권상의 영문성명 등이 다른 경우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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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번호가 잘못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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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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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해야 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제1호 본문).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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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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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면세품 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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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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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처음 출국편의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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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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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여권(Passport Residence, PR)을 소지한 사람,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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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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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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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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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혹은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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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에서 다른 국내공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