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란?
면세점에는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있으며, 그 중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은 해외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출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인터넷면세점 : 위 면세점들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면세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내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143조제1항).

지정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