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금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 진흥, 외화 획득 및 구매자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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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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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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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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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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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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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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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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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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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란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항).
나.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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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입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 그 반입한 사람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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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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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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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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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3조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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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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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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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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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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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수렵용 총포류, 그 밖의 오락용품,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 고급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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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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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관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4조제1항).
※ 간이세율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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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해 간이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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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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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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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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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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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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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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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
「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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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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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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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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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면세점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함)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3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