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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①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②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① 부모 또는 ② 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① 부모 또는 ② 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 친권자의 지정방법











※ 친권자의 변경방법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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