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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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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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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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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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