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는 업종별로 면허·허가·신고·등록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사이트 –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세금의 납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